
의뢰인은 남편과 약 10년간 평온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양육하던 중,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이사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내에서 해당 직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외부 미팅에 동행해 왔고,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에서 발견한 별도의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를 확인했고, 그 내용은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의 평화를 해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 회사 내부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느낀 배신감, 우울감, 가정 및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등 정신적 고통의 실질을 소명하였고, 피고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명목상 퇴사만 했을 뿐 남편과 실질적인 업무 및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불법행위가 현재도 진행 중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자녀의 존재,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액수의 적절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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